단열재(Thermal insulating materials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8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단열재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(국토부고시) 단열재 등급표의 성능 (열전도율 0.051W/mK 이하)을 충족하는 자재<ref>국가건설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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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(국토부고시) 단열재 등급표의 성능 (열전도율 0.051W/mK 이하)을 충족하는 자재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