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압측(Hydraulic sid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8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수압측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,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용어설명== ==관련규정==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,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