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각재(Teno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조각재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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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