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재목(Lumber, Sawn lumber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제재목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① (건)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② (건)벌채된 원목으로부터 제재된 각재와 판재 등의 제품 각재:제재목의 일종으로서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① (건)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② (건)벌채된 원목으로부터 제재된 각재와 판재 등의 제품 각재:제재목의 일종으로서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mm 이상인 것 정각재: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평각재: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작은 각재:두께가 75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큰 각재:두께가 75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판재:제재목의 일종으로서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