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(Professional guidance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,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..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