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류시설(Rainwater storage facilit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저류시설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(천)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, 유입시설·저류지·방류시설을 포함하는 일체의 시설<ref>국가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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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(천)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, 유입시설·저류지·방류시설을 포함하는 일체의 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