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전적지(Conservation land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보전적지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단지 내 토지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잠재력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보전적지의 보전가치 구분은 절대보전과 상대보전의 두 가지로 분류<ref>국가건설기준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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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단지 내 토지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잠재력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보전적지의 보전가치 구분은 절대보전과 상대보전의 두 가지로 분류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