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도(Green way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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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도시공원, 하천, 수림대와 같은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녹지망을 형성하며,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을 위한 산책공간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