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척화공법(Colonizatio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개척화공법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폐도로 노면을 제거한 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식물의 이입에 의한 식생복원을 도모하려는 방법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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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폐도로 노면을 제거한 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식물의 이입에 의한 식생복원을 도모하려는 방법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