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류피난처(Fish shelter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어류피난처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홍수나 수질오염으로 어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저수로 변에 설치한 수중동물의 피난시설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홍수나 수질오염으로 어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저수로 변에 설치한 수중동물의 피난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