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도용 포장(Paving for roadway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차도용 포장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관리용 차량이나 한정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최대 적재량 4톤 이하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의 포장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.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