튜브조명(Tube lighting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튜브조명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별도의 등기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로 된 광원으로 환경조형물ㆍ다리ㆍ계단과 같은 구조물ㆍ시설물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<ref>국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별도의 등기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로 된 광원으로 환경조형물ㆍ다리ㆍ계단과 같은 구조물ㆍ시설물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