벽부등/부착등/문주등(Bracket ligh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7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벽부등/부착등/문주등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등기구가 환경조형물·원두막·문주·안내시설과 같은 구조물·시설물 속에 묻히거나 옆·위·아래에 부착된 형태로서 별도의 등주가 없는 경관조명시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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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등기구가 환경조형물·원두막·문주·안내시설과 같은 구조물·시설물 속에 묻히거나 옆·위·아래에 부착된 형태로서 별도의 등주가 없는 경관조명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