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상시설(Street facilit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노상시설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보도, 자전거도로, 중앙분리대, 길 어깨 또는 환경시설대와 같은 곳에 설치하는 표지판, 방호울타리, 가로등, 가로수와 같은 도로의 부속물(공동구 제외)<ref>국가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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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보도, 자전거도로, 중앙분리대, 길 어깨 또는 환경시설대와 같은 곳에 설치하는 표지판, 방호울타리, 가로등, 가로수와 같은 도로의 부속물(공동구 제외)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