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조형물(Environmental sculptur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환경조형물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환경조형물로 설치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음 ① 예술성을 강조한 작가의 순수 창작조형물 ②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또는 입체의 조형구조물 ③ 보편적인 의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환경조형물로 설치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음 ① 예술성을 강조한 작가의 순수 창작조형물 ②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또는 입체의 조형구조물 ③ 보편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한 모뉴멘트 ④ 전통조형물, 기념물 ⑤ 기타 공공 목적에 충실한 수준 높은 예술성을 통하여 경관 창의성이 높은 작품류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