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성 환경조형물(Functional sculptur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기능성 환경조형물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시계탑, 조명기구, 문주와 같이 본래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은 충족시키면서 덧붙여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한 환경조형물<ref>국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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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시계탑, 조명기구, 문주와 같이 본래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은 충족시키면서 덧붙여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한 환경조형물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