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경용수(Water for us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수경용수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(조)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용수를 말하며, 수경시설의 용도에 따라 친수용수, 경관용수, 자연관찰용수로 구분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용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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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(조)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용수를 말하며, 수경시설의 용도에 따라 친수용수, 경관용수, 자연관찰용수로 구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