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재기반(Ground preparatio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식재기반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식물뿌리의 생육을 위한 토양을 포함하며, 관수시설·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배수시설과 지반보강용 자재 및 식물뿌리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식물뿌리의 생육을 위한 토양을 포함하며, 관수시설·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배수시설과 지반보강용 자재 및 식물뿌리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포함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