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시설 및 유기기구(Amusement park equipmen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유기시설 및 유기기구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① (조)이용자에게 재미, 즐거움,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(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ㆍ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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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① (조)이용자에게 재미, 즐거움,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(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ㆍ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,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)을 말함(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) ② (조)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