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증 표시(Safety certification signag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안전인증 표시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, 인쇄하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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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,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한 안전인증 표시(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)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