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분석평가(Research, Analysis and assessmen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조사분석평가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조)역사적·지리적·문화적 조건에 의한 조경계획·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, 결과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제반 여건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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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역사적·지리적·문화적 조건에 의한 조경계획·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, 결과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제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로서 사전의 인문·사회조사분석, 생태·자연환경조사분석, 토양조사분석, 경관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며 사후유지관리평가에 준용할 수 있음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