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자(Seller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분양자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사업지구 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, 상업, 업무, 기타 소규모 택지 및 필지 분양자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 분양자<ref>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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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사업지구 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, 상업, 업무, 기타 소규모 택지 및 필지 분양자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 분양자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