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시스템(System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1 시스템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일정구역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입설비, 이송관로설비 및 집하시설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획된 설비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용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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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일정구역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입설비, 이송관로설비 및 집하시설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획된 설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