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중계처(Heat rela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열중계처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 열교환 설비ㆍ기기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(기계실·열교환실 등을 말한다)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 등을 조정하는 곳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 열교환 설비ㆍ기기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(기계실·열교환실 등을 말한다)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 등을 조정하는 곳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