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부하 (열중계처내)(Thermal load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열부하 (열중계처내)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열중계처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(흡수식냉동기를 포함한다.) 부하로서, 열교환 설비의 용량 및 열중계처 연결열부하(또는 계약용량)의 산정기준이 되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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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열중계처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(흡수식냉동기를 포함한다.) 부하로서, 열교환 설비의 용량 및 열중계처 연결열부하(또는 계약용량)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하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