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서(Reference guid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기준서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입찰서 및 계약서에 포함될 설계 및 기준을 의미: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기준서 수정 사항을 포함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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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입찰서 및 계약서에 포함될 설계 및 기준을 의미: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기준서 수정 사항을 포함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