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구상(Basic conceptio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기본구상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발주자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(기본구상)에 의거하여 마련해야하는 기본적인 개요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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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발주자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(기본구상)에 의거하여 마련해야하는 기본적인 개요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