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충구역(Conflicting zon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상충구역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평면교차로, 입체교차로, 버스정류장 등이 존재하는 구간을 말하며, 보행자, 자전거, 기타 도로 이용자들이 자주 출현하는 영역으로 진입하는 구간, 차선감소, 차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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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평면교차로, 입체교차로, 버스정류장 등이 존재하는 구간을 말하며, 보행자, 자전거, 기타 도로 이용자들이 자주 출현하는 영역으로 진입하는 구간, 차선감소, 차도폭 감소, 주차가능지역 등과 같이 도로의 조건이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정의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