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관조명시설(Landscape lighting facilit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경관조명시설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(조)전원이나 도시적 환경의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명시설. 환경성ㆍ안정성ㆍ쾌적성,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등의 목적과 옥외공간의 경관 구성요소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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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(조)전원이나 도시적 환경의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명시설. 환경성ㆍ안정성ㆍ쾌적성,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등의 목적과 옥외공간의 경관 구성요소로서 연출되는 조명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