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광등(Floodligh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투광등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① (설)수목·건물·장식벽·환경조형물 등 주요 점경물의 환상적인 야경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한쪽 방향을 비추도록 설치하는 조명설비 ② (조)수목ㆍ건물ㆍ장식벽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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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① (설)수목·건물·장식벽·환경조형물 등 주요 점경물의 환상적인 야경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한쪽 방향을 비추도록 설치하는 조명설비 ② (조)수목ㆍ건물ㆍ장식벽ㆍ환경 조형물과 같은 주요 점경물의 환상적인 야경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아랫방향에서 비추도록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