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명(Lighting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조명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빛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여, ① 물체와 그 주변을 보이도록 비치는 빛의 응용, ② 사람의 감정, 기분에 작용하도록 비추는 빛의 응용, ③ 시각 신호에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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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빛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여, ① 물체와 그 주변을 보이도록 비치는 빛의 응용, ② 사람의 감정, 기분에 작용하도록 비추는 빛의 응용, ③ 시각 신호에 따른 정보의 전달, ④ 가시 복사, 자외선 복사, 적외선 복사의 응용 등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