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집기(Interceptor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포집기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배수 중에 포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, 배수관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유하를 저지하고 분리, 수집하고, 나머지 배수만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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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배수 중에 포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, 배수관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유하를 저지하고 분리, 수집하고, 나머지 배수만을 자연유하로 배수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를 가진 기구나 장치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