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수 처리시설(Sewage treatment facilit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오수 처리시설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배출물을 지하 처리장치나 하나 이상의 배수 트렌치, 지하 처리장치와 배수 트렌치의 조합 또는 기타시설로 유출시키는 정화시설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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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배출물을 지하 처리장치나 하나 이상의 배수 트렌치, 지하 처리장치와 배수 트렌치의 조합 또는 기타시설로 유출시키는 정화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