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, 음용수(Potable water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상수, 음용수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설)음료용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이나 사설의 급수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물로서, 수도법에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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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음료용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이나 사설의 급수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물로서, 수도법에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