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원(Owner's representative, Construction supervisor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담당원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① (건)(설)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② (건)건축법과 주택법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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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① (건)(설)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② (건)건축법과 주택법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