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조명(Emergency ligh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비상조명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터)화재 등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정전 시 2차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예비조명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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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터)화재 등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정전 시 2차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예비조명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