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피로(Evacuation rout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대피로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터)터널 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자를 탈출시키기 위한 통로(경로)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용어설명== ==관련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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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터)터널 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자를 탈출시키기 위한 통로(경로)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