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구간(Steep slope section of tunnel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급경사구간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터)갱내 운반 및 운송설비, 안전설비, TBM의 성능향상, 세그먼트의 변경 및 보강 등 특수한 대책이 필요한 종단경사구간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터)갱내 운반 및 운송설비, 안전설비, TBM의 성능향상, 세그먼트의 변경 및 보강 등 특수한 대책이 필요한 종단경사구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