팽창성 지반(Expansive ground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팽창성 지반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터)제3기층의 열수변질을 받은 화산분출물, 팽창성 이암 및 온천여토 등 터널시공 및 운영 시 팽창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지반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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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터)제3기층의 열수변질을 받은 화산분출물, 팽창성 이암 및 온천여토 등 터널시공 및 운영 시 팽창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지반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