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복구/ 인명보호수준(Long-term recovery, Life safety performance level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장기복구/ 인명보호수준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교)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교량의 구성요소에 큰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량을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의 복구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교)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교량의 구성요소에 큰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량을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교량의 기능이 회복 가능한 성능수준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