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토등급 Ⅱ(Class ii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2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검토등급 Ⅱ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교)평상시의 사용하중에 대하여는 인장응력이 허용되지 않으며, 시공 중과 흔하지 않은 사용하중 조합에만 인장응력을 허용하는 콘크리트 단면의 등급<ref>국가건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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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교)평상시의 사용하중에 대하여는 인장응력이 허용되지 않으며, 시공 중과 흔하지 않은 사용하중 조합에만 인장응력을 허용하는 콘크리트 단면의 등급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