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주차대(Emergency parking strip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2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비상주차대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교)사고차량의 조치를 위해 통행로 경계외측에 위치한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평탄한 지역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용어설명== ==관련규정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교)사고차량의 조치를 위해 통행로 경계외측에 위치한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평탄한 지역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