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단상황한계상태(Extreme event limit stat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2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극단상황한계상태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교)교량의 설계수명을 초과하는 재현주기를 갖는 지진, 유빙하중, 차량과 선박의 충돌 등과 같은 사건과 관련한 한계상태 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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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교)교량의 설계수명을 초과하는 재현주기를 갖는 지진, 유빙하중, 차량과 선박의 충돌 등과 같은 사건과 관련한 한계상태 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