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량 종방향 상대변위(Relative displacement in longitudinal direction of bridg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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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교)장대레일 축력 제한을 위한 검토에서 판단기준의 한 항목으로서, 단위교량이 연속되었을 때 단위교량의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, 혹은 교대로 연결되는 부위의 교대 전면과 교량의 바닥판의 사이에 발생하는 각각에 대한 상대변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