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IP(Cast in placed pil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CIP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가)지반을 천공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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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가)지반을 천공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