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량물(Heavy material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중량물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가)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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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가)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