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장비(Construction equipmen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건설장비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가)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중 양중장비, 토공장비, 하역운반장비,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 (부선 등)<ref>국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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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가)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중 양중장비, 토공장비, 하역운반장비,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 (부선 등)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