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용리프트(Construction lif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건설용리프트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가)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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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가)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