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자(Construction engineer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건설기술자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가)(건)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,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..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