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진성능수준(Seismic performance level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내진성능수준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내)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. 기능수행수준, 즉시복구수준, 장기복구/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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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  • (내)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. 기능수행수준, 즉시복구수준, 장기복구/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[1]

용어설명

관련규정

관련용어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